파산공매가 무엇인지, 다른 공매와 무엇이 다른지,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회사나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관재인은 채권자에게 나눠 줄 돈을 마련하려고 재산을 팝니다. 이 매각을 흔히 파산공매라고 부릅니다.
파산공매는 법률 용어라기보다 실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공고에는 파산재단 매각 공고, 입찰 공고 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같은 재산도 나옵니다. 부동산 등을 임의로 매각하려면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가액이 작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온비드는 입찰 시스템의 이름이어서, 파산공매 물건이 온비드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 파산공매 | 법원경매 | 온비드 공매 | |
|---|---|---|---|
| 파는 사람 | 파산관재인 |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로 매각 | 물건마다 다름(세금 체납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 그 밖에 공공기관 등) |
| 주된 근거 | 채무자회생법 | 민사집행법 | 물건마다 다름(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 등) |
| 입찰 방식 | 공고마다 다름(온비드, 우편, 현장 등) | 주로 법원에서 기일입찰 | 온비드 전자입찰 |
| 공고 위치 | 대법원 공고 게시판, 온비드 등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온비드 |
| 낙찰 뒤 | 관재인과 계약, 법원 허가 절차 확인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 물건별 공고 조건에 따름 |
법원경매에 익숙해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리 관계, 점유자 처리, 비용 부담은 물건과 공고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파산관재인이 돈으로 바꾸기 위해 파는 절차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라기보다 실무에서 쓰는 표현이며, 공고에는 파산재단 매각 공고 등으로 나옵니다.
부동산 등 법에 정한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려면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가액이 작은 경우 예외가 있고, 허가 시점과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공고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지만, 파산공매는 파산관재인이 매도인이 되어 진행하고 입찰 방식도 공고마다 다릅니다.
물건과 공고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이 페이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고 원문과 등기부를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한 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공고마다 다릅니다. 온비드 전자입찰, 우편입찰, 현장입찰 등이 있으니 공고 원문에서 입찰 방식과 마감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익, 권리 관계, 낙찰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공고마다 조건이 다르니 공고 원문과 파산관재인 안내를 따르고, 구체적인 권리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